2025. 4. 15. 09:25ㆍ청년 생활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 대상: 근로 중인 저소득 청년
- 혜택: 3년간 매월 일정 금액 저축 시 정부가 추가 지원금 지급 (최대 1,440만 원)
- 특징: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청년 금융 지원 정책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 청년이 월 단위로 저축을 하면 정부가 이에 비례한 지원금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제도다.
3년간 꾸준히 저축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440만 원까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핵심은 정부의 1:1 이상 매칭 지원이라는 점이다. 단순한 저축이 아닌 ‘정부와 함께 만드는 미래 자산’이라는 상징성을 가진다. 특히 근로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스스로 노력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동기부여가 된다.
》2025년 기준으로 신청 대상, 조건, 혜택, 절차 등을 포함하여 아래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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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청년 정책 알아보기
2. 주요 혜택(2025년 기준)
주요 혜택은 소득 구간(차상위 이하 청년/차상위 초가 청년)에 따라 정부의 매칭 지원액이 달라진다.
대상 | 월 10만원 저축 기준 정부 지원금 | 3년 후 총 지원금 |
차상위 이하 청년 | 30만원 | 1,440만원 + 이자 |
차상위 초과 청년 | 10만원 | 720만원 + 이자 |
》 단,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교육 이수(총 10시간)와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3. 신청 대상 및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 가구소득 또 개인 근로소득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차상위 여부에 따라 기준이 세분화되니 대상 여부를 잘 참조해야 한다.
대상 | 연령 | 가구 소득 | 개인근로소득 |
차상위 이하 청년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월 10만 원 이상 |
차상위 초과 청년 | 만 19세 이상 ~ 만 35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이하 | 월 50만원 초과 ~ 250만원 이하 |
》2025년 기준 주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월 2,392,013원이다.
4. 2025년 새롭게 달라진 점
2025년에는 제도 참여를 위한 요건과 운영 방식이 일부 조정되었다.
● 신청 기간: 2025년 5월 2일(금) ~ 5월 16일(금)
● 신청 방법: 온라인(복지로) 및 오프라인(읍면동 주민센터) 모두 가능
● 참여 인원: 전년 대비 확대 예정
● 지원금 지급 조건 강화: 정해진 납입일정 내 본인 저축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당월 정부 지원금은 적립되지 않으며, 누적 12회 이상 미납 시 해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5. 개설 방법
신청방법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나눌 수 있다.
(1)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복지로홈페이지 접속
- 메인 메뉴에서 "자산형성지원사업" 클릭
- 하위 메뉴 중 "청년내일저축계좌" 선택
-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 관련 서류 첨부하여 전송
》이때 서류는 스캔본 또는 PDF로 준비해야 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도 필요하다.
(2)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수기 작성 및 서명
- 관련 서류 원본 제출
※ 현장 방문 시 챙겨야 할 준비물 목록
- 신분증
- 근로 확인 서류 (재직증명서 및 급여 명세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 소득 확인용)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방문 시에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이 윈칙이다.
(3) 신청 완료 후 과정
신청이 완료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자격 심사를 진행한다. (이때 소득, 재직 여부, 가구 소득 등을 확인함)
심사 결과는 신청 후 약 2주 내에 문자 또는 복지로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격이 확정되면 다음 달부터 본인 저축금 납입이 가능해지고 정부 지원금은 월별로 자동 매칭되어 직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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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시작하느냐에 따라 3년 뒤의 자산은 달라질 수 있다.
조건이 맞는다면, 이번 기회에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미래를 준비해 보는 것도 좋다.
꾸준한 저축과 정부의 지원이 만나면, 생각보다 큰 힘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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